동생이 직장가입 상실되어 내 밑으로 넣게 되었다.
연 사업소득이 없거나 연간 소득 (주식 배당, 금융소득, 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인 피부양자 조건에 부합해서 직장가입자인 내 밑에 넣게 된 것이다...ㅎ
아래 링크에서 손쉽게 피부양자 등록할 수 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피부양자 신고 클릭
귀찮으니까 비회원 로그인으로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클릭
위 화면에서
피부양자 주민번호, 성명, 가입자와의 관계 입력해준다.
취득부호는 각자의 상태가 있겠쥬? 동생은 직장가입자 상실로 입력해주었다.
그리고 등본 (등본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첨부하면 끝이다.
엄청 간단하쥬? ㅎㅎ 카카오톡 알림을 신청하면 민원처리내역이 카카오톡으로 날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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