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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얘기/화학관련법7

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질 지정 기준 화평법에 의해 물질이 등록이 되면 환경부에서 그 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합니다. 유해성 심사결과 유해성이 있다면 그 물질은 유독물질로 고시가 되는데 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제3조 관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구분 지정기준 가.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구독성 (급성경구독성 3 이상)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3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나.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피독성 (급성경피독성 3 이상)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1,0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다. 설치류에 대한 급성흡입독성 (급성흡입독성 3 이상) 1) 기체나 증기로 노.. 2021. 11. 2.
수입신고서의 제품명과 실 제품명이 다른 경우 화학물질명세서 화학물질을 최초 제조.수입하는 경우는 그 전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간혹 샘플같은 경우는 commercial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수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신고서 상의 제품명은 sample의 제품명으로 수입하게 될 텐데요. 화학물질명세서는 수입 전 최초 1회 제출인데 샘플 이름으로 다시 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LOC 상의 제품명과 화학물질명세서 작성 시 기입하는 제품명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럼 또 샘플명으로 LOC를 다시 요청해야하는 거 잖아요...? 해외 제조사에서 샘플명으로 LOC를 발행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잖아요..? Dear, Manufactuer, Could you please regerate the LOC with the sample name.... 2021. 10. 5.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K-REACH) 등록유예기간 알아보기 벌써 2021년의 3/4가 지나고 있네요.. 한게 없는데..... 이런.. 등록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나요? 어쨌든 화평법 1차 등록이 마무리 되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등록서류는 이번달 까지 완료가 되어야 완전성 평가를 받고 나머지 협약당사자들이 원활하게 개별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추석연휴도 껴있어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화학물질(예외는 있습니다)은 제조/수입 전 등록을 해야하지만(신규물질은 양에 관계없이 기존화학물질은 1T이상)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등록에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기존화학물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나. 1991.. 2021. 9. 17.
어린이보호포장 각국 규제동향 어린이보호포장관련하여 업무를 하면서 해당 제품을 다른나라에 팔게 될 경우 한국에서는 어린이보호포장이 필수적인데 다른나라도 필수적인지 확인하려 공부를 했다. 다른나라에서 일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ㅋㅋㅋㅋㅋㅋㅋㅋ 우선 잘 모르는 경우 구글링부터 해보는 것은 국룰. 위키피디아 Child-resistant pacakaging 검색 결과 캡쳐본. 처방약이나 일반의약품, 니코틴, 살충제, 생활화학제품(Household chemicals)은 어린이보호포장을 요구한다는 것. 미국 미국은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해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ion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이 법을 시행한 이래로 어린이의 사고율이 줄었다고 언급하고 있음. 어린이들은 확실히 호기심이 많아 이것저것 만져보고 입에 .. 2021.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