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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얘기13

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질 지정 기준 화평법에 의해 물질이 등록이 되면 환경부에서 그 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합니다. 유해성 심사결과 유해성이 있다면 그 물질은 유독물질로 고시가 되는데 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제3조 관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구분 지정기준 가.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구독성 (급성경구독성 3 이상)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3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나.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피독성 (급성경피독성 3 이상)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1,0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다. 설치류에 대한 급성흡입독성 (급성흡입독성 3 이상) 1) 기체나 증기로 노.. 2021. 11. 2.
외국계취업에 필요한 필수 스펙_무엇을 준비해야하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런 것 없습니다. 학벌, 영어성적, 공모전, 수상 경력, 자격증, 경력, 학벌 등 어느 것도 외국계 취업에 필수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회사 바이 회사겠지만 외국계에서는 이 사람의 정량적 스펙이 어느정도인지를 따져 채용에 고려하기 보다, 이 사람이 이 직무에 적합한지, 경험이 없다면 이 직무에 잘 맞을 것 같은지의 가능성과 잠재성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하고 이를 자기소개서(Resume, CV, Cover letter 등)와 면접에서 표현할 줄 알아야합니다. 이것이 외국계 채용에 가장 핵심입니다.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고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떻게 이 직무에 연결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쌓아야 할 스펙보다 고민해야 합니다. Q) 그래요? .. 2021. 10. 21.
수입신고서의 제품명과 실 제품명이 다른 경우 화학물질명세서 화학물질을 최초 제조.수입하는 경우는 그 전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간혹 샘플같은 경우는 commercial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수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신고서 상의 제품명은 sample의 제품명으로 수입하게 될 텐데요. 화학물질명세서는 수입 전 최초 1회 제출인데 샘플 이름으로 다시 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LOC 상의 제품명과 화학물질명세서 작성 시 기입하는 제품명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럼 또 샘플명으로 LOC를 다시 요청해야하는 거 잖아요...? 해외 제조사에서 샘플명으로 LOC를 발행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잖아요..? Dear, Manufactuer, Could you please regerate the LOC with the sample name.... 2021. 10. 5.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K-REACH) 등록유예기간 알아보기 벌써 2021년의 3/4가 지나고 있네요.. 한게 없는데..... 이런.. 등록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나요? 어쨌든 화평법 1차 등록이 마무리 되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등록서류는 이번달 까지 완료가 되어야 완전성 평가를 받고 나머지 협약당사자들이 원활하게 개별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추석연휴도 껴있어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화학물질(예외는 있습니다)은 제조/수입 전 등록을 해야하지만(신규물질은 양에 관계없이 기존화학물질은 1T이상)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등록에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기존화학물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나. 1991.. 2021.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