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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등록평가법2

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질 지정 기준 화평법에 의해 물질이 등록이 되면 환경부에서 그 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합니다. 유해성 심사결과 유해성이 있다면 그 물질은 유독물질로 고시가 되는데 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제3조 관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구분 지정기준 가.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구독성 (급성경구독성 3 이상)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3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나.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피독성 (급성경피독성 3 이상)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1,0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다. 설치류에 대한 급성흡입독성 (급성흡입독성 3 이상) 1) 기체나 증기로 노.. 2021. 11. 2.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K-REACH) 등록유예기간 알아보기 벌써 2021년의 3/4가 지나고 있네요.. 한게 없는데..... 이런.. 등록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나요? 어쨌든 화평법 1차 등록이 마무리 되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등록서류는 이번달 까지 완료가 되어야 완전성 평가를 받고 나머지 협약당사자들이 원활하게 개별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추석연휴도 껴있어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화학물질(예외는 있습니다)은 제조/수입 전 등록을 해야하지만(신규물질은 양에 관계없이 기존화학물질은 1T이상)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등록에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기존화학물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나. 1991.. 2021. 9.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