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 이하 화평법은 2013년 발의되어 2015년 시행되었습니다. 올해 1000T 및 CMR 물질은 이번 년도 안에 등록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화평법은 무엇일까요? 화평법이 뭐야? 머리 아프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간단하게 말하면 화학물질을 수입/제조 하고 싶어? 그럼 등록해! 입니다. 업무를 직접 하기 전까지 등록이 뭐징 ㅇㅅㅇ.. 이었는데 그냥 CAS 번호 입력하고 제출하는 건가? 싶었는데요, 업무를 하면서 조금 감을 잡은 것 같습니다. 물론 등록유예기간은 잘 못 알고 있었지만요.. 앞으로 쉬운 말로 차차 설명해 나가볼까 합니다.
우선 화평법이 발의된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유를 알고 있어야 왜 이 업무를 하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있는 PHMG, PGH의 구조식입니다. 사실 전 구조식봐도 잘 몰라요 ㅎ.. 어찌됐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이 물질이 폐로 흡입되어 수십명의 목숨과 건강을 빼앗을 사건입니다. 여기서 위해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잠깐 기억해두세요.
근데 웃긴 것은 화평법 이전의 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서 PHMG는 유독물질이 아닌 물질로 등록이 됐고, 다른 나라에서도 살균제로 이미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미국 FDA에서도 이미 살균제로 등록이 되어있다고 하네요. (지식백과 참고) 미국 FDA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살균제로 사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건데요..?
PGH 또한 눈이나 피부에 닿아도 별다른 영향이 없고 위험성이 적어 비교적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 물질들이 영향을 끼친거죠?
아까 위해성에 대해서 기억해두라고 했는데요. 유해성. 위해성. 둘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유해성은 쉽게 말해서 위험한 정도. 독성을 뜻합니다. 물질이 갖고 있는 독성의 정도를 뜻하죠.
100% 순 염산을 한번 떠올려보실까요? 듣기만 해도 위험해보입니다. 근처에 있는 것 만으로도 염산가스를 마시게 되어 탈수증상이 일어나고 기관지를 손상시킬 것입니다.
위해성은 무엇일까요? 유해성*노출되는 정도(노출되는 경로, 빈도, 시간 등)입니다. 만약 위의 염산을 밀봉하고 이중장치의 포장용기에 담고 그 포장용기를 또 잠금장치를 해서 담았다고 생각해봅시당. 위험해 보이나요?
PHMG와 PGH는 흡입하는 경우에 위해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노출경로가 흡입인 경우 독성 연구자료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사고 이후 흡입경로로 독성을 평가한 결과 이 물질을 중장기적으로 사용하거나 흡입하였을 때 폐질환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사건을 시점으로 화학물질 자체의 유해성보다 위해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위해성을 알기 위해서는 이 화학물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파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정된 법인 모든 화학물질을 제조/수입 전 등록을 해야한다는 화학물질평가및등록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화평법에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용도를 조사하고 그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노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조사되고 등록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화평법이 발의된 배경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랜만에 공부도 하고 좋네용..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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