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 중 아래 제품들은 물질이나 함량에 관계없이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해야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은 판매전 인증을 획득해야하는데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되지 않다면 인증시험진행조차 안되더군요 ^^...
어린이보호포장이란 성인이 개봉하기 어렵지는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합니다. 실제로 어린이 패널을 섭외해서 시험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국내에서 시험을 진행할 수가 없다고 하더군요.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한 안내받은 시험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아래의 경우 어린이보호포장이 필수입니다.
어린이보호포장 필수적용 제품
1. 자동차용 워셔액
2. 자동차용 부동액
3. 액체형 순간접착제 (미용용도 포함)
4. 캡슐형 세탁세제
5. pH 2/0 이하 또는 11.5이상의 제품(40ºC에서 동점도 20.5mm/s이하인 경우)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적용제품물질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행정규칙링크를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의 품목과 위와 같이 특정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합니다. 또한 액체 위주의 생활화학제품만 어린이보호포장 적용 대상인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 액상인지 고체인지 상관없이 유해성에 따라서 어린이 보호 포장이 필수적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본사를 이해시켜야하는데.... 너무너무 어렵네요.. 그리고 또 언제 이 법이 업데이트 될지 모르니 어린이보호포장법에 대해 모니터링이 꾸준히 필요할 것 같아요.. 법은 정말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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