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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얘기/화학관련법

어린이보호포장 각국 규제동향

by Gettoknow 2021. 9. 15.

어린이보호포장관련하여 업무를 하면서 해당 제품을 다른나라에 팔게 될 경우 한국에서는 어린이보호포장이 필수적인데 다른나라도 필수적인지 확인하려 공부를 했다. 다른나라에서 일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ㅋㅋㅋㅋㅋㅋㅋㅋ

우선 잘 모르는 경우 구글링부터 해보는 것은 국룰.

출처: Wikepedia

위키피디아 Child-resistant pacakaging 검색 결과 캡쳐본. 처방약이나 일반의약품, 니코틴, 살충제, 생활화학제품(Household chemicals)은 어린이보호포장을 요구한다는 것. 

 

미국

미국은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해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ion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이 법을 시행한 이래로 어린이의 사고율이 줄었다고 언급하고 있음. 어린이들은 확실히 호기심이 많아 이것저것 만져보고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어린이보호포장으로 내용물과 접촉하지 못해서 사고률이 줄어든 것으로 사료됨.

§ 1700.14 Substances requiring special packaging 에서 해당내용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링크 : https://www.ecfr.gov/current/title-16/chapter-II/subchapter-E/part-1700/section-1700.14

 

eCFR :: 16 CFR 1700.14 -- Substances requiring special packa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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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ecfr.gov

 

미국은 어린이의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 1972년 중독예방포장법 (Poison Preventation Packaging Act)로 시행을 해서 위 링크의 연방규정집에서 어린이 표정이 적용되는 품목과 물질을 규정했음. 아래 표는 어린이보호포장의 의무 물질/제품.

출처 :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생활화학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안전실태 조사

 

캐나다

소비자 제품 안전법 Consumer Products Safety Act소비자 화학 및 용기규정 Consumer Chemicals and Container Regulation 에서 해당 법을 주관함.

어린이보호포장은 GHS classification으로 분류되거나, 부식성물질이 함유된 생활화학제품이 그 대상.

아래 참고 링크 : https://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OR-2001-269/page-1.html#docCont

 

Consumer Chemicals and Containers Regulations, 2001

(b) is capable of causing a serious and irreversible but non-lethal effect on a human, such as a depressed level of consciousness, muscular weakness or paralysis, acute renal or hepatic failure, arrhythmia, hypotension, dyspnea, respiratory depression, pu

laws-lois.justice.gc.ca

 

출처 :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생활화학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안전실태 조사

호주

독성물질 표준(the Standard for the Uniform Scheduling of Medicines and Poisons ; The Poisons Standard (SUSMP))에서 주관함

독성에 따라 화학물질을 9개로 분류하고 아래 분류 5,6은 제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함. 그리고 독성물질을 포함한 경우 "어린이 손에 닿게 하지 마시오"라는 라벨이 필수적

출처 :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생활화학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안전실태 조사

 

어린이보호포장 제도 비교

리서치를 하고 느낀 점은 우리나라는 제품 자체에 대해서 이 제품에 해당하면 무조건 어린이보호포장 필수!인데 다른나라는 위험한 물질을 포함한 경우에만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함. 한국에서는 유해성이 없어도 규제하는 제품목록에 (아래 링크 참고) 해당되면 무조건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하는데 그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음.

https://mindymindy.tistory.com/18

 

생활화학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적용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아래 제품들은 물질이나 함량에 관계없이 어린이보호포장을 적용해야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은 판매전 인증을 획득해야하는데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되지 않다면 인증시험진

mindymindy.tistory.com

 

출처 :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생활화학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안전실태 조사

 

이걸로 해외각국의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해당되는지 알기 위해서 어떤물질이 제품에 사용됐는지 알아야 할 것 같다. 그 물질이 어떤 유해성을 갖고 있고 그 유해성이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할 듯. 미리 준비해야 시장 출시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업무를 잘 볼 수 있을 듯. 덕분에 다른나라 규제도 알고 좋은 시간이었음.

 

참고자료 :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생활화학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안전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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