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포장관련하여 업무를 하면서 해당 제품을 다른나라에 팔게 될 경우 한국에서는 어린이보호포장이 필수적인데 다른나라도 필수적인지 확인하려 공부를 했다. 다른나라에서 일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하면서...ㅋㅋㅋㅋㅋㅋㅋㅋ
우선 잘 모르는 경우 구글링부터 해보는 것은 국룰.
위키피디아 Child-resistant pacakaging 검색 결과 캡쳐본. 처방약이나 일반의약품, 니코틴, 살충제, 생활화학제품(Household chemicals)은 어린이보호포장을 요구한다는 것.
미국
미국은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해 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ion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이 법을 시행한 이래로 어린이의 사고율이 줄었다고 언급하고 있음. 어린이들은 확실히 호기심이 많아 이것저것 만져보고 입에 넣으려고 하는데 어린이보호포장으로 내용물과 접촉하지 못해서 사고률이 줄어든 것으로 사료됨.
§ 1700.14 Substances requiring special packaging 에서 해당내용을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관련링크 : https://www.ecfr.gov/current/title-16/chapter-II/subchapter-E/part-1700/section-1700.14
미국은 어린이의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 1972년 중독예방포장법 (Poison Preventation Packaging Act)로 시행을 해서 위 링크의 연방규정집에서 어린이 표정이 적용되는 품목과 물질을 규정했음. 아래 표는 어린이보호포장의 의무 물질/제품.
캐나다
소비자 제품 안전법 Consumer Products Safety Act 와 소비자 화학 및 용기규정 Consumer Chemicals and Container Regulation 에서 해당 법을 주관함.
어린이보호포장은 GHS classification으로 분류되거나, 부식성물질이 함유된 생활화학제품이 그 대상.
아래 참고 링크 : https://laws-lois.justice.gc.ca/eng/regulations/SOR-2001-269/page-1.html#docCont
호주
독성물질 표준(the Standard for the Uniform Scheduling of Medicines and Poisons ; The Poisons Standard (SUSMP))에서 주관함
독성에 따라 화학물질을 9개로 분류하고 아래 분류 5,6은 제형에 관계없이 무조건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함. 그리고 독성물질을 포함한 경우 "어린이 손에 닿게 하지 마시오"라는 라벨이 필수적
어린이보호포장 제도 비교
리서치를 하고 느낀 점은 우리나라는 제품 자체에 대해서 이 제품에 해당하면 무조건 어린이보호포장 필수!인데 다른나라는 위험한 물질을 포함한 경우에만 어린이보호포장을 의무화함. 한국에서는 유해성이 없어도 규제하는 제품목록에 (아래 링크 참고) 해당되면 무조건 어린이보호포장을 해야하는데 그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음.
https://mindymindy.tistory.com/18
이걸로 해외각국의 어린이보호포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해당되는지 알기 위해서 어떤물질이 제품에 사용됐는지 알아야 할 것 같다. 그 물질이 어떤 유해성을 갖고 있고 그 유해성이 어린이보호포장 대상인지 확인이 필요할 듯. 미리 준비해야 시장 출시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고 업무를 잘 볼 수 있을 듯. 덕분에 다른나라 규제도 알고 좋은 시간이었음.
참고자료 : 한국소비자원 안전감시국 제품안전팀 생활화학제품 어린이보호포장 안전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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