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2021년의 3/4가 지나고 있네요.. 한게 없는데..... 이런..
등록준비는 잘 되어가고 있나요? 어쨌든 화평법 1차 등록이 마무리 되가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등록서류는 이번달 까지 완료가 되어야 완전성 평가를 받고 나머지 협약당사자들이 원활하게 개별등록을 할 수 있으니까요. 추석연휴도 껴있어서 조금 더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화평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화학물질(예외는 있습니다)은 제조/수입 전 등록을 해야하지만(신규물질은 양에 관계없이 기존화학물질은 1T이상) 기존화학물질의 경우 등록에 유예기간을 부여합니다. 기존화학물질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나.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쉽게 말해서 NCIS 홈페이지(https://ncis.nier.go.kr/main.do)에서 검색을 해서 결과가 있으면 기존화학물질, 결과가 없으면 신규화학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물질에 대해 수입/제조 전 등록을 하라는 것은 업무에 큰 부담이 되니까 알려진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사전신고를 완료하면 톤수에 따른 차등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산업계에 부담을 덜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평법이라는 법 자체가 산업계의 큰 부담인데.. 처벌 수위도 세지만 꼭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어쨌든 사전신고는 어렵지 않으니 기존화학물질을 1T이상 수입 및 제조를 하신다면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사전신고 없이 수입 및 제조를 하는 것도 법 위반이니까요.
아래 톤수는 제품이 아닌 물질 기준입니다. 만약 A라는 제품을 20T 수입하는 데 a라는 물질이 80% b라는 물질이 20%함유되어 있다면 a의 톤수는 16T 유예기간 2027년, b의 톤수는 4T 유예기간 2030년입니다.
톤수 | 유예기간 |
1000 T 이상, 혹은 CMR 물질 | ~2021.12.31 |
100 - 1000 T | ~2024.12.31 |
10 - 100 T | ~2027.12.31 |
1 - 10 T | ~2030.12.31 |
또한 NCIS에 등록유예기간없음 이라는 물질이 간혹 있습니다. 물질을 연간 1T이상 수입 및 제조하고자 한다면 즉시 등록절차를 밟으시고 수입 및 제조를 하셔야 합니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로써 유통량과 유해성에 따라 미리 고시하여 2018년에 이미 등록이 끝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위 표와 내용 참고하셔서 등록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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