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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2

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질 지정 기준 화평법에 의해 물질이 등록이 되면 환경부에서 그 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합니다. 유해성 심사결과 유해성이 있다면 그 물질은 유독물질로 고시가 되는데 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제3조 관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구분 지정기준 가.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구독성 (급성경구독성 3 이상)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3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나.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피독성 (급성경피독성 3 이상)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1,0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다. 설치류에 대한 급성흡입독성 (급성흡입독성 3 이상) 1) 기체나 증기로 노.. 2021. 11. 2.
수입신고서의 제품명과 실 제품명이 다른 경우 화학물질명세서 화학물질을 최초 제조.수입하는 경우는 그 전에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간혹 샘플같은 경우는 commercial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수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수입신고서 상의 제품명은 sample의 제품명으로 수입하게 될 텐데요. 화학물질명세서는 수입 전 최초 1회 제출인데 샘플 이름으로 다시 명세서를 제출해야하는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LOC 상의 제품명과 화학물질명세서 작성 시 기입하는 제품명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럼 또 샘플명으로 LOC를 다시 요청해야하는 거 잖아요...? 해외 제조사에서 샘플명으로 LOC를 발행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일이잖아요..? Dear, Manufactuer, Could you please regerate the LOC with the sample name.... 2021.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