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1 화학물질관리법 유독물질 지정 기준 화평법에 의해 물질이 등록이 되면 환경부에서 그 물질에 대해 유해성 심사를 합니다. 유해성 심사결과 유해성이 있다면 그 물질은 유독물질로 고시가 되는데 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기준(제3조 관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구분 지정기준 가.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구독성 (급성경구독성 3 이상)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300밀리그램(3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나. 설치류에 대한 급성경피독성 (급성경피독성 3 이상) 시험동물 수의 반을 죽일 수 있는 양(LD50)이 킬로그램당 1,000밀리그램(1,000mg/kg) 이하인 화학물질 다. 설치류에 대한 급성흡입독성 (급성흡입독성 3 이상) 1) 기체나 증기로 노.. 2021. 11. 2. 이전 1 다음